
2025년부터 청와대 관람 규정이 크게 바뀌었다.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약 후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해진 점이다. 예약 전에 일정을 확실히 잡고, 인원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. 잘못 예약했다가는 관람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새로운 규정을 꼭 숙지하자.
예약 취소 절대 안 된대요!

2025년부터 청와대 관람은 예약 후 취소나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. 한번 예약 완료하면 관람 끝날 때까지 추가 신청도 아예 막힌다. 1인 1예약 원칙도 엄격하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.
특히 단체로 구경가려는 사람들은 인솔자가 현장에서 '단체관람 서약서'를 꼭 작성해야 한다. 예약할 때 신청한 인원보다 한 명이라도 더 오면 바로 입장 거부당한다.
예전 2022년 정부 바뀔 때는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 적도 있었지만,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돼서 한번 예약 확정되면 무조건 진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. 그러니 예약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.
예약은 어떻게 하나요?

청와대 관람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단계로 간단하게 진행된다. 첫째, 개인인지 단체인지 인증 유형을 선택하고, 둘째, 방문일과 인원 수 같은 예약 정보를 입력한다. 마지막으로 예약 완료 단계를 거치면 끝이다.
홈페이지 접속한 날로부터 최대 4주 이내에만 예약할 수 있고, 하루에 6번 관람 기회가 있다. 각 회차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두르는 게 좋다.
구분 | 내용 |
예약 가능 기간 | 홈페이지 접속일 기준 최대 4주 이내 |
1일 관람 회차 | 총 6회차 운영 |
단체 신청 가능 인원 | 11~50명 |
주의사항 | 관람일 당일 인원 변경 불가 |
단체는 11명부터 50명까지 신청 가능하지만, 가장 중요한 점은 관람 당일에 인원 변경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. 예약할 때 확실하게 인원을 정해야 한다.
단체 관람은 어떻게?

단체 관람은 11명에서 50명 사이로만 구성해야 한다. 단체로 청와대 관람을 할 때는 인솔자가 반드시 '단체관람 서약서'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하다.
예약할 때 모든 단체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, 관람 당일에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입장이 안 된다. 단체도 1인 1예약 원칙이 적용되니, 10명 이하라면 개인 예약으로 처리해야 한다.
특히 단체 관람 시에는 전동휠이나 드론 같은 특정 장비는 가져갈 수 없다. 이런 규정을 어기면 청와대 관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.
단체 관람은 개인 관람보다 더 까다로운 규정이 많으니, 예약 전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.
관람 규칙이 바뀌었어요

2024년 6월 24일에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지 사항이 더 강화됐다. 음주, 흡연, 취사 행위는 물론이고 화기 반입이나 수목 훼손도 엄격하게 금지된다. 이런 행동 하다 걸리면 즉시 쫓겨난다고 보면 된다.
또 전동킥보드나 드론 같은 무인비행장치도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. 쓰레기 함부로 버리거나 관람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도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.
금지 행위 | 위반 시 조치 |
음주·흡연·취사 | 즉시 퇴장 |
화기 반입 | 즉시 퇴장 |
수목 훼손 | 즉시 퇴장 |
전동킥보드 사용 | 사용 중지 요청 |
드론 등 무인비행장치 | 사용 중지 요청 |
쓰레기 투기 | 즉시 퇴장 |
관람 구역 외 출입 | 즉시 퇴장 |
청와대 관람은 우리나라 역사적 공간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니까, 규칙을 잘 지켜서 모두가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.
예약 후 추가 인원 불가

청와대 관람은 예약한 뒤에 관람일 당일에 인원 추가가 절대로 안 된다. 예약할 때 아직 학교 안 다니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관람 인원을 다 적어야 한다. 실제로 방문할 때 예약한 인원이랑 맞지 않으면 입장이 막힌다.
예를 들어, 5명으로 예약했는데 당일에 6명이 가면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인원이 다 입장 못 한다. 그러니까 예약 전에 정확한 인원 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
친구나 가족들이랑 청와대 관람 계획 세울 때는 미리 확실하게 누가 갈 수 있는지 체크하고 예약해야 한다.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이 가게 되더라도 추가 입장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.
관람권 양도 금지

청와대 관람권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돈 받고 파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. 예약한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,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
예약 완료한 후에는 예약자 정보 변경도 안 되니까, 예약할 때 정확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. 특히 외국인이 관람하려면 여권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한다.
관람권 양도 금지 규정은 청와대 관람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. 예약 시스템을 악용해서 암표 거래 같은 불법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,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.
과거 예약 취소 사례
2022년 정부 교체 시기에는 청와대 관람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. 당시 5월 10일 이후 예약한 건들이 일괄적으로 취소됐고, 신청자들한테는 새 정부 홈페이지로 다시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었다.
이 사건은 정권이 바뀌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다. 하지만 지금은 예약 시스템이 개선돼서 한번 예약 확정되면 무조건 진행되는 구조로 바뀌었다.
그래도 대규모 행사나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예약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, 청와대 관람 예약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.
2025년 새로 생긴 규정

2025년부터는 단체관람 서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게 의무화됐다. 단체 인솔자는 예약 완료한 후에 서약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, 관람 당일에도 서약서를 다시 확인한다.
또 관람권 양도 금지 규정이 더 강화돼서, 예약한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관람할 수 없게 됐다. 예약 시스템도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고, 하루에 6회차로 운영된다. 각 회차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서두르는 게 좋다.
2025년 새 규정 | 내용 |
단체관람 서약서 | 온라인 사전 제출 의무화 |
관람권 양도 | 엄격히 금지, 본인 외 관람 불가 |
예약 가능 시점 | 관람일 1개월 전부터 가능 |
1일 운영 | 6회차, 선착순 마감 |
청와대 관람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. 새로운 규정을 잘 지켜서 즐겁고 의미 있는 관람이 되도록 하자.
청와대 관람, 규정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하자
2025년 청와대 관람 규정이 많이 바뀌었으니 예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. 특히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고 인원 변경도 안 되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. 규정을 잘 지키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공간을 편하게 구경할 수 있을 거다.